상장회사의 임원진이 내부주식거래시 미공개정보 처벌기준이 무엇인가요?
상장회사의 임원진은 내부주식을 매수 매도할때 미공개정보에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장회사 임원진들이 내부주식거래시 미공개정보 처벌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정보의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의 정도 및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하게 되요
상장회사의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유동적 혹은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 주식 인수 정보를 통해 해당 기업 주식 매매한 경우
재정난 겪는 기업의 유상증자 정보를 통해 매매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내부자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규정은 주로 한국거래소(KRX)와 금융감독원(FSS)이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거래 통지 의무 등 내부자거래 규정을 어기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벌금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 처벌과 함께 관련자의 금융 시장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임원진이 내부 주식을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회사 중요 정보입니다. 임원진이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면 불공정한 행위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상장회사의 임원진이 내부주식거래시 미공개 정보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원진 혹은 그들의 가족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획득한 것이 드러나고
이를 이용해서 배우자나 지인등을 통한 차명계좌로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을 거두게 되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되고 처벌되어집니다.
✅️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임원진은 거의 100% 처벌을 받게 되며, 부당이득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처벌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