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배상 책임 보험 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A세대 윗집(자가)
B세대 아랫집(임대)
아파트의 한전 정기점검 중, 수압을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 공용부와 전유부 여러 세대에 걸쳐 온수관 파열로 누수 피해가 생겼습니다.
누수는 빨리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A세대에서 자비로 수리를 하고, A세대가 보유한 일배책으로 B세대의 피해까지 함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A세대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인상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건물과 한전이 협의하여 동시발생한 온수관 파열로 인한 누수 발생 세대 및 피해 세대에 별도의 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세대와 B세대는 보상 청구를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중보상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세대의 보험사에서 한전측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별도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특약은 비갱신특약이 아니고 출시가 됐을때부터 갱신형 특약입니다. B세대는 따로 수리를 하지 않았으니 A세대만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으로 보장을 받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전 정기점검으로 인해 수압의 온수관이 파열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먼저 윗집인 a세대가 아랫집인 b세대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추후 한전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여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윗집 아랫집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윗집의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러한 것이 윗집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구상권을 통해 한전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