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통상실시권 효력이 있는지 여부?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받은 특허에 대하여 법인 대표(123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명의로 제3자와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만약 효력이 없다면 그 근거(법, 판례, 심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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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 등록받은 특허의 특허권자는 개인이므로 법인과는 법률적 관계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홍길동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로 법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하더라도 특허권자인 홍길동 개인과 통상실시권 자간에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과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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