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어떤경우에 메인보드 무상교체 해주나요?

지인이 스마트폰이 뭐가안돼서 서비스센터에갔더니 서비스받은적이 없다고 프레임이랑 메인보드 다바꿔줬다는데 어떤경우에 그렇게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관으로 확인했을 때 충격 등의 흔적이 없는 경우와 무상 as기간(삼성의 경우 메인보드는 2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무상처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고객과실로 추청가능하거나(찍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처리 됩니다.

  • 구매한 지 2년 이내거나 A/S무료 보증기간일 경우에 무상 교체가 가능하겠습니다. 요즘 핸드폰 보험같은 경우에도 무상은 없고 최소 금액 정도는 지불해야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각 브랜드마다 A/S규정이 다르다보니 확답은 어려울 거 같아요. 특히 고객 과실인 경우에는 무료 보증기간 내여도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 서비스 받은 적이 없을 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무상 보증 기간 이내에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 제품의 불량 (예 : 충격이 없었는데, 액정에 점이 생기는 등) 등이 야기되는 경우, 무상으로 교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