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
2020 2021 2022 2023
상시근로자수 2.66 5.83 7.16 5.41
청년 등 상시 0.25 1.33 1.25 2.33
청년 등 외 상시 2.41 4.50 5.91 3.08
2021년 1차년도 세액공제 합계액 26,510,000
청년 등 상시 증가 세액공제액 11,880,000
청년 등 외 상시 증가 세액공제액 14,630,000
2022년도 2차년도 세액공제 합계액 35,820,000
청년 등 상시 증가 세액공제액 0 (0.08명 감소이나, 만30세이상으로 청년에서 제외됨)
청년 등 외 상시 증가 세액공제액 9,310,000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으므로 추가세액공제 26,510,000
위 내용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었습니다.
2023년도 청년 등 상시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해 추가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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