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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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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올랐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400만원이였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수익률이나 세제 혜택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중도 인출하면 불이익이 크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불가피하게 찾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불리해진다던데, 지금 시작하는 게 좋을지, 다른 노후 준비 방법과 병행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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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연금의 세제혜택의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년간 600만원까지입니다 개인연금의 가입은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중도에 해지를 해야할때는 그동안 누렸던 세제혜택의 금액만큼 공제한후 환급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약 13.2~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제한적이므로 본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댜. 중도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단순 상품 이전은 불이익이없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복리 효과가 줄어 불리하므로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고, 국민연금·퇴직연금 등과 병행해 노후 대비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2022년까지는 연간 400만원이었던 것이 2023년 납입분부터 연간 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도 인출및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인출액에 대해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외의 사유일 경우에는 인출액에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시장에 따라 변동이 되고 높은 수익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일반적으로 수익이 낮은 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예금자 보호대상입니다. 세액공제혜택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변경이 가능하고 운용이 자유롭고 연금저축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해지 시 불이익이 큽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수수료가 낮고 연금저축보험으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많아서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연금저축보험으로 갖고 가다가 연금개시 1년 전에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노후자금을 불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연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중간에 ISA 만기 계좌를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이체해서 노후자금을 늘리는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 전문가입니다.

    연금 상품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노후 자산을 만드는 일은 한정된 자원을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눈덩이를 계속 굴리는거 처럼 말이죠! 따라서 연금은 일찍 시작할 수록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에는 20대에 벌써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은 노후 준비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지만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 연금 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세제적격 상품으로 소득 기준(5,500만원)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일부분(16.5% or 13.2%)을 세액 공제 해줍니다.
      세제 혜택 가능한 납입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600 +IRP 300)이며 최대 세제 혜택 금액은 148만5천원 or 118만8천원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 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16.5%)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3.3~5.5%) 과세 대상이며, 건강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3개월 이상의 요양 상태를 요할때,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2. 연금 보험(세제비적격상품)
      연금 저축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은 납입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운용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온전히 노후 준비로만 봤을 때는 연금 보험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40세 남성 기준 월 100만원 10년 납입 시 65세부터는 약 1,415,916원씩 매 월 돌아가실 때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의 간단한 특징 몇가지 공유 드렸습니다!

      연금 저축이냐, 연금 보험이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한곳에 모두 몰아두는건 추후에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제혜택이 필요 없으시다면 비과세 연금보험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반대라면 연금 저축 최대한도로 납입(연간 한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일시납이어도 세액공제 대상)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솜씨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IRP를 포함대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형 상품으로 수익률 변동이 있으나 운용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률 기대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금리 보장형 상품으로 안정성이 높고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도 적지만 수익률이 투자형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장단점을 감안하여 내 성향에 맞으시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중도인출은 불이익이 있어 최대한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히려 중도인출을 예상하신다면 일부 안전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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