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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메추라기147
진기한메추라기147

주식 장기보유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세금 혜택이 얼마나 있나요?

정확한 기간하고 필요한 보유 금액, 혜택내용이 궁금해요

부동산처럼 있을거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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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장내에서 주식을 거래하는데는 별도로 매도시 세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줄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 해외에서는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등 한다면 세금 헤택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를 하더라도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과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의 경우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은 크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속 변화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모니터링을 제안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주식을 장기보유해도 하루만 보유한 사람과 세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 또한 매년 배당을 주는 주식도 오래 보유한다고 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 장기보유 시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벨류업 프로그램에서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금혜택 관련 내용이 포함시키려고 준비중인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주식 장기 보유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매주식투자를 하는데에 대주주나 고액의 금액을 투자자하지않는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도 내는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거래세 제외)

    그래서 장기투자를 한다고해도 세금혜택이 있을게 없습니다

  • 해외의 경우는 세금 혜택을 주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논의는 된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아직까지 주식을 장기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혜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