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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모양 임의로 변경 가능하나요?

자동차 번호판의 모양이 딱 장해진건가요? 외국은 자기개성을 살려 모양이 다양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양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모양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변경 시 불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은 국가에서 지정된 규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을 사용하면 불법이고 신고되면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변형등 모양을 바꿀수 없습니다.

      번호판등록 사업소에서 나오는 규격된 번호판외에는 어때형태의 변형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쩍은자라235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임의변경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검사시에 통과할수 없어요

      사용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심한황조롱이89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모양을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법률로 제정되어 있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발리모컨좀가져와라요놈자식아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상 정해진 번호판이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안타깝지만 변형이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번호판 모양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있으니 건들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