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6개의 야당이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2월 6일 밤 0시부터 72시간내에 찬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6개 정당의 의석수가 192 석인데, 의결이 되려면 200석이 돼야 합니다. 8석이 부족한데, 만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중 8명이 찬성을 한다면은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야당 합의로

    국회에 제출 되었는데

    기한이 있는만큼 12월 6일 국회 표결이

    예상되며 200명 이상의 국회 의원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지 직무를 정지하게

    되고 최종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괴정으로 진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 후에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결정한 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 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탄핵이 되게 됩니다.

  • 앞으로 24시간~ 72시간 이내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하면 재석 의원수의 2/3이 찬성하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헌법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