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하면 익명이 보장되나요?

요즘 회사에서 월례회나, 체육대회, 친절교육,회의등을 점심이간이나 마치고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전원 참석이라고 하고 불참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신고한 사람을 알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장의 전반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것일때 사업장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하며,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도 가능하며, 최소한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적인 사안,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일때는 진정사건으로 진행하며 이 경우에는 익명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익명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가 많다는 이유로 노동부 신고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 노동부 신고는 원칙적으로 익명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연락 가능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노동부에 신고하는건 당연히 익명이 보장됩니다. 익명성이 없다면 노동부 신고는 의미가 없어지고 회사에서도 금방 알수있으니까 신고제 자체가 무의미하죠

  • 노동부든 어느 기관이든 신고를 하게되면 익명 보장은 해줍니다 아무 걱정마시고 신고하셧도됩니다 다만 간단한 참고적으로 조사는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익명성은 무조건 보장 되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신고하셔도 되요 다만 기본적인 신고후 조사는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해결 보시길

  • 제가 알기로는 익명 보장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티나게 불만을 표시했거나 한 사람이 특정될 수도 있으니 조용히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 성향은 다 다른데 전원참석 이런건 좀 어렵네요

  • 네 예전에 지인이 신고해 본적 있는데 익명성 보장 잘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걱정없이 신고해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ㅎ

  • 안녕하세요.

    노동부의 신고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안그러면 두려워서 신고자체를 못하겠죠. 익명성이 거짓제보로도 이어지는 단점이있기도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