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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돌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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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 사업장 12월 귀속 1월 지급인 경우?

원천세 반기 사업장입니다.

사업소득자 19년12월 귀속, 19년 1월지급분을 20년 상반기에 신고했는데요

귀속월은 19년12월~20년5월, 지급월은 20년1월~20년6월로 기재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는 20년1월귀속으로 신고됐습니다.(신고서를 출력해도 귀속월이 1월로 기재돼어있습니다)

(문의)

1. 신고를 잘 못한건가요?

2. 잘 못 했다면 20년 하반기에 귀속월 20년7월~20년12월 지급월 20년8월~21년1월로 신고를 했어야하나요?

3.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는 19년도에 12월 귀속 1월 지급은 제출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신고가 1월귀속으로 신고 들어가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전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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