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다음주 일요일 리조트에서 가족5명 모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주 일요일 가족모임이 있는데
식당,카페는 안가고
예약된 숙소에만 가려고합니다
저희가족은 접종자3명 미접종자2명인데
(동거가족입니다)
모임이 가능한가요?
미접종자가 pcr검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현재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가족의 경우는 모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숙소의 인원제한에 따라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예외대상이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거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은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하며
숙박업소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가시기 전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실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현재 발표 결과만 보면 동거 가족이라면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도 갈 수 있구요. 물론 동거 가족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니 서류 챙겨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미접종자2인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나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주의 과징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숙소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