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로맨틱한바다꿩293
로맨틱한바다꿩29322.02.06

조치법으로 조상 묘지 이전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조상때 부터 관리해오던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조치법이 시행될때까지 기다리다가 신청을 하였는데 할아버지 때에 밭과 붙어 있는 묘지를 A씨에게 팔고 다시 A씨에게 묘지만 샀어요

토지대장상으로는 A씨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 조치법 신청을 했는데..

토지대장상 A씨로 되어 있어 그 해당 가족들에게 이이 신청서를 시청에서 보냈는데....

A씨측 자손 1명이 이의신청을하여 조치법통과가 안되고 있어요

할아버지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묘지 관리를 계속 해왔고, 할아버지 때 그땅을 산 계약서가 우리에게 있는데...

시청에서는 이의 신청한 사람하고 합의서를 빋아와야지 조치법 통과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A씨측에서는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등기부에 소유권 미상보다 더 효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토지대장상에 소유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어디가 더 우선권에 있나요?

시청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여서라도 처리를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