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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딩고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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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에 특별조치법으로 적용되는가요?

윗대 고조부님 앞으로 되어 있는 임야 땅이 시책 사업 보상 문제로 미등기 되어 있다며 관할 구청에서 자손중에 등기 신청을 하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증손자 이며 알아보는 중에 2022년 8월까지 한시 적으로 특별조처법이 있다하여 지난 2021년 10월에 관할구청에 서류를 접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답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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