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땅 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3. 13. 00:23

안녕하세요.

갑자기 집 앞으로 등기우편이 두 통 왔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사람 @@@으로부터

1) 본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위 토지가 등기가 되어있지않아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했고,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외할아버지)

소송을 제기해 자제분들의 주소를 알게되었으며, 본인이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왕래가 전혀없던 친척분(아버지 친모의 큰오빠의 아들)이

2)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상속땅이 있어 (위 땅과 동일), 지분이 양도되어야 한다며 어머니와 저희 형제에게 각각 얼마씩 주겠다면서 (다 합쳐서 약 195만원)

저희 가족 모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된 동의서와 위임장을 보내면서 도장을 찍어 본인한테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동의서를 읽어보니 1. ㅇㅇㅇ(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이 상기 토지를 매매하였음을 확인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 앞으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 향후 어떠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위임장에는 2. 본인이 대리인이며, 토지에 대해 사례비 2천 2백만원을 수령, 소유권이전(보존)을 받기위한 일체의 행위 등의 위임을 권한받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이 없자 일주일뒤에 집앞까지 찾아와서 본인 명함도 남기고 갔더라구요..

** 제가 드리고픈 질문은 (친척분이 우편주신것 관련)

1. 이렇게 본인 맘대로 저희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를 보내도 되는겁니까? 그분이 저희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도 기분나쁩니다. 중간에 법률인 통해서 온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낸 등기우편 입니다. 설사 전자라해도 이건 불법에 해당 안되나요?

2. 2천 2백만원 상당의 땅이 제대로 된 값인지, 저희 지분이 확실히 195만원이 맞는지,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땅주소와 면적은 알고 있습니다)

3.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의 지분이 엮인 것 같은 땅을 혼자 처분했고, 처분 다 하고나서 이제와서 지분있으니 그 값을 우리 준다는것 같은데.. 우리 지분이 있는 땅을 동의없이 팔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위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실제 상대방 발신인이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 청구권 등을 가진 권리자 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위 2번 답변과 같이 실제 권리자인지 살펴야 하고 권리자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법적 청구권이 있는지, 정당한지를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3.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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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하며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땅 가격은 주변 중개사무소 등에서 시세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매도하는 것 자체는 동의없이도 가능하긴 하나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2022. 03. 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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