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스테파노
스테파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시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IRP. 연금보험.연금저축의 상한금액은 얼마인지요.각각 인지요 합산 총계 상한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 반영 방식은 피부양자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령액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구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연간 1800만원을 수령하면, 그대로 1800만원이 피부양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것은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구요. IRP 및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구요. 연금저축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처리되어서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시에는 종합과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대부분 비과세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유지되어야 하구요. IRP퇴직연금은 해당이 없구요. 연금저축은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므로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연금보험은 해당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 소득에 포함되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