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는 체감상 “평소보다 확연히 위험한 수준의 추위”일 때 내려지며,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락하거나 −12도 이하, 또는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노출 시 수십 분 내 동상 위험이 생길 수 있고, 호흡기 자극·혈압 상승 등으로 건강 부담이 커집니다. 외출 시에는 방풍이 되는 외투, 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고, 특히 손·얼굴 보호와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