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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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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무반주로 노래하거나 연주를해도 저작권에걸리나요?

유튜브에 반주기나 음원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걸리는데요

무반주로 노래하거나 연주를 올려도 유튜브에서 저작권으로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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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반주라도 노래나 연주를 하면 원칙적으로 작사 또는 작곡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유튜브에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