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계류중인 비행기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이며, 운항중인 비행기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담배불로 인해 화제가 발생하기로 한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벌금형으로 조금 유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9.11 테러 등으로 항공기 안전에 매우 민감한 미국이나 호주 등 서구권 국가의 경우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행기 안에서 흡연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고기 안전운항 저해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내 안에서 흡연이나 전자 담배를 피우다 적발 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