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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리58

굳건한개리58

집앞배수로에서 물이넘치는데 이장에게 말하라는 관공서 말이되나요?

집앞 배수로에서 물어 넘쳐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을 넣은결과 해당 지역 이장님과 이야기하여 관할면에 민원을 넣어라 라는겁니다.

이제 해당지역은 군에서 관할하는데 읍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라는건지 이해안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당한노루122

      당당한노루122

      아마 군에서

      이장한테 마을 지원금을 주신거 같습니다

      그돈으로 공사하라는 뜻 같네요

      더 상위 기관으로 도청 이나 시등에 민원 넣거나

      그위로는 국민신문고등이 있습니다

      당장 일을 해결 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해결책인 이장분과 상의 하라는 뜻 같아요

      이번일 잘 해결 되시길 바라고

      항상 좋은 일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