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줄여야 할 자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은퇴후에 건강보험료가 가장 부담된다고 선배들로부터 들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줄여야 할 자산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금융소득입니다. 연 2천만원 넘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 외에 재산세 과세표준도 중요합니다. 합산해서 5억 넘으면 탈락 확률 높고 자동차도 고가 차량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집도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만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즉 여러 채 가진 경우 임대소득 없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많아서 탈락이라기보다는 돈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식 배당처럼 자동으로 잡히는 소득이 있으면 불리하고 집 한 채라도 공시가가 높으면 기준을 넘기기도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퇴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줄여야 할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 있고 월세가
특정 금액 이상 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동산은 잘 판단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연간 총소득은 3,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배당, 연금, 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