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중 빨간날(병원휴무) 휴업손실 보상
제가 지금 상대측 대인보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번 연휴에 병원이 휴일이라 외출 처리 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끝나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서비스업 직종이라 빨간날도 출근을 하는 날이라 무급휴무일이 되는데요.. 입원 중이라 출근을 못하게 됐는데 이것도 휴업손해일에 해당이 되나요? 병원이 쉬는날이라 외출 처리된 건 제가 병실에 누워있지 않으니 휴업손해일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병원 사정으로 외출로 처리 되긴했는데 입원 중이긴해서 출근도 못하고 추석 휴가, 월차 다 반납하고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월급이 줄어들고 있네요..
제가 벌이가 빠듯해 힘들게 살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과실이 좀 있어서 산재신청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고 난 날 포함 이틀 쉰 후, 몸이 괜찮아진 것 같아 이틀 정도 출근하고 다시 입원한 케이스라 산재 요양기간을 정하기가 애매하네요.. (산재로 신청한 요양기간 중간에 출근을 하면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장 부서 인원이 소수라서 퇴원하는대로 바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산재 요양기간도 넉넉히 잡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입원기간중 병원 사정으로 외출 처리시 입원중으로 인정되어 휴업손해일에 포함이 되는지
2. 제 과실이 10-40 정도로 나올거라고 예상하는데 30프로 이상이면 제가 사고로 인해 결근한 날 일수보다 적은 기간의 요양기간이어도 그냥 산재처리하는게 나을까요?
3. 만약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보험사와 합의함에 있어 문제는 없을까요?
정신이 없어 글이 너무 두서없지만 앞서 설명드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선택일지 선생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