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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주행시 음악 크게 틀어놓은 행위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집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항상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배달을 다니시더라구요. 배달 오토바이 주행시 음악 크게 틀어놓은 행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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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음 공해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112나 구청 생활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음향기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신고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신고할 때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할 듯합니다.
소음공해 신고 가능하긴 할 수 있긴 합니다.
계속 그렇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구요.
아니면 번호판 찍어서 민원넣으면 관할구역 순찰강화하거나 그런 조치 취해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오토바이가 주행 중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는 소음 민원 또는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등)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복적이거나 심한 소음일 경우, 국민신문고나 지자체(구청, 시청) 환경과, 또는 경찰(특히 심야시간대 112)에 신고할 수 있고, 오토바이의 음악 소리가 지나치게 커서 이웃에게 불편을 준다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번호판과 함께 증거를 확보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니, 불편이 계속된다면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