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냉각수 및 오일 수입 시 세관장 확인, HS코드 분류, 인증 요건은?
자동차용 냉각수와 엔진오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지정 HS코드 적용 기준과 물품별 필요 인증서류(예: 환경인증검사), 수입통관 때 세관장 확인 절차 및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용 냉각수와 엔진오일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세 가지 핵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품목에 맞는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엔진오일은 자동차용 2710.19-7120, 선박용 2710.19-7130 등이 해당하며 냉각수는 성분과 용도에 따라 유사 유체류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환경 규제나 안전 관련 인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부동액과 윤활유 계열은 환경인증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이 HS 코드의 적정성과 인증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반입 지연이나 반송, 추가 세금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냉각수의 경우 HS code 3824.99-909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타 화학물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워낙 많은 수입요건이 있어 부동액과 관련된 아래 요건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특수목적 코팅제
● 탈취제
● 자동차용 부동액
● 습기제거제
● 목재용 보존제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공연용 포그액
● 인공 눈 스프레이
● 마감제
● 경화촉진제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그리고 엔진오일의 경우에는 2719.19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은 없으나 세부항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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