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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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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냉각수 및 오일 수입 시 세관장 확인, HS코드 분류, 인증 요건은?

자동차용 냉각수와 엔진오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지정 HS코드 적용 기준과 물품별 필요 인증서류(예: 환경인증검사), 수입통관 때 세관장 확인 절차 및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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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용 냉각수와 엔진오일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세 가지 핵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품목에 맞는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엔진오일은 자동차용 2710.19-7120, 선박용 2710.19-7130 등이 해당하며 냉각수는 성분과 용도에 따라 유사 유체류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환경 규제나 안전 관련 인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부동액과 윤활유 계열은 환경인증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이 HS 코드의 적정성과 인증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반입 지연이나 반송, 추가 세금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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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냉각수의 경우 HS code 3824.99-909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타 화학물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워낙 많은 수입요건이 있어 부동액과 관련된 아래 요건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특수목적 코팅제
    ● 탈취제
    ● 자동차용 부동액
    ● 습기제거제
    ● 목재용 보존제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공연용 포그액
    ● 인공 눈 스프레이
    ● 마감제
    ● 경화촉진제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그리고 엔진오일의 경우에는 2719.19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은 없으나 세부항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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