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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

'노봉법 협상 결렬"이라는 뉴스 타이틀을 봤는데요.

노봉법이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봉법이란 아마도 노란 봉투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은 폭력, 파괴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예외지만 나머지 정당한 파업 등의 쟁의 투쟁 같은 것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한다는 법입니다. 2014년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약간의 돈을 담아 보내 준 것에서 시작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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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게 아마 노란봉투법을 줄여서 말하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과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내용의 법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시절의 의미를 담아 이름이 붙여진 것이지요 그리고 하도급 노동자들의 권리도 좀 더 보장해주자는 취지도 섞여있어서 질문자님처럼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봉법은 노랑봉투법의 줄임말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합니다.

  • 노봉법 :노란봉투법이라는 노동조합 관련 법 개정안입니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확대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