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이란 아마도 노란 봉투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은 폭력, 파괴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예외지만 나머지 정당한 파업 등의 쟁의 투쟁 같은 것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한다는 법입니다. 2014년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약간의 돈을 담아 보내 준 것에서 시작 된 것 입니다.
그게 아마 노란봉투법을 줄여서 말하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과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내용의 법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시절의 의미를 담아 이름이 붙여진 것이지요 그리고 하도급 노동자들의 권리도 좀 더 보장해주자는 취지도 섞여있어서 질문자님처럼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