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헌법 형법 등등 이건 단일법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행정법은 왜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전이 없는걸까요?
단순히 종류가 많아서일까요?
법학도님들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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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법(行政法)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을 총칭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법, 행정소송법, 절차 관련 법령, 각 정부 조직의 부령 등도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에 포함하여 행정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