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선한보석새174
선한보석새17422.11.21

모텔 숙식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동사무소에 전화하니 남직원(1동 동사무소)은 실거주 확인서 가지고 하면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여직원(제가 가야하는2동 동사무소)은 임대차계약서 써오라네요.ㅡㅡ

모텔 달방은 계약서 안써주는데;;

모텔 주인도 계약서는 안써준다고 하고 실거주확인서만 써준다는데 동사무소 여직원은 그런건없다고 임대차계약서만 써오세요만 반복하네요.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24 안내서에는 전입신고서와 신청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전입의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