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분할지급을 24개월로 나눠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분할해서준다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전에 퇴사했던사람들은 전부일시급을받았는데 갑자기 변경됐다고하네요
노동부를가야되는지 아니면 회계사무실에연락해서 그냥달라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사정으로 퇴직자와 협의하에 지급시기와 분할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24개월로 분할지급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회계사무실과는 무관하고, 노동부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노무법인 등 노무사님에게 의뢰하셔서 노동부에 민원제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만약 단독으로 민원제기하고 상대방인 회사측에서 노무법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불리한 결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회사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노무 쪽으로 문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가능여부는 세무, 회계의 영역이 아닙니다.
노동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해도 소용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카테고리는 세무/회계에 관한 게시판이므로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적법성은 노무/인사카테고리의 노무사님이나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에게 상담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답변드리자면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편이 더 정확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한다면 분할로 지급할수있지만 24개월은 너무 길기도 하고 원칙상 14일이내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