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장 자본적 지출(증축 및 대수선 아님)이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축 공사에 대한 내용은 사용승인후, 신고하여 원시취득 세율로 취득세 납부하였습니다.
동시에 진행한 리모델링의 내용에 공장 가치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샤시 교체, 판넬 설치, 휴게실 설치, 화단 설치 등)
이러한 공사 내용에 대해서도 취득세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적용 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의 몇몇 회계사에게 질의한 결과, 의견이 반반이라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신고+회계상 자산증가->지자체 취득세 징수 조사 vs. 연면적 증가 아님, 건축물대장 및 등기변경 아님, 독립된 건축물 아님 -> 취득세 대상 아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리모델링 내역 중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항목은 장부가액에 산입,
그 외의 항목은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화단 설치 같은 건축물과 별개로 설치된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외 증축과 동시에 설치된 새시 등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지출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한다고 판단되며
리모델링금액 전체를 자본적지출로 법인 장부에 처리했다면, 지방세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