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조항

상가를 1년 계약했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정산을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못받았습니다.

이유는 조항을 기재해놨더라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인이 부담하는걸로요.

저는 몰랐고 구두상얘기도 없었고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걸로 아는데

거기 임대인은 이런식으로 여태 충당금을 안줬다 합니다

이걸로 제가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신고를 하는방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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