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금이나 예금 이자 만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역가입자이신데요
올해 배당이자소득을 기준인 1000만원이하로 맞추려고 하는데요
들고 계신 적금이나 예금 중에 올해 만기되는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만기가 되어도 해지 안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내년에 해지하면 내년 이자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에 반영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저희 어머니가 지역가입자이신데요
올해 배당이자소득을 기준인 1000만원이하로 맞추려고 하는데요
들고 계신 적금이나 예금 중에 올해 만기되는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만기가 되어도 해지 안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내년에 해지하면 내년 이자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에 반영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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