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금이나 예금 이자 만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역가입자이신데요
올해 배당이자소득을 기준인 1000만원이하로 맞추려고 하는데요
들고 계신 적금이나 예금 중에 올해 만기되는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만기가 되어도 해지 안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내년에 해지하면 내년 이자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에 반영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것을 결국 취득할때 이자등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이부분은취득할때 기준으로 만약 츼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익으로 잡히자 않는다고 보시면될것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검토해서 은행에 방문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은 만기일 기준으로 귀속되는데요. 만기일이 올해라면 실제로 해지를 내년에 하더라도 이자소득은 올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올해 소득으로 잡히고 내년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라 만기일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고요. 해지 시점은 단순히 돈을 수령하는 시점이고 소득 발생 시점은 만기일인데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자소득의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올해에 만기가 되는 예금과 적금은 해지를 미루더라도 올해 이자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기일이 내년 이후인 상품을 활용해야 내년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인데요. 만기일을 조정하거나 분산 예치를 통해 이자소득을 1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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