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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킨156
고독한타킨15622.08.10
민간위탁(재위탁)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수탁기관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체를 공모(재위탁)한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계속 민간위탁하여 7번의 수탁체가 변경되는 동안

원장 이하 모든 교직원 고용승계가 되어 왔기에 금번에도 전원 고용승계가 가능할거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용기관(발주처)에서 기관 지침을 들어 고용승계는 80%만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위탁 업체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기존의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새로 선정될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을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 업체로부터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권고사항에 그치므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은 반드시 꼭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민간위탁 업체 변경 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발주자인 기관 또는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용승계가 되어온 사실 관계와 기관과 민간위탁업체들이 맺어온 계약 내용, 해고를 둘러싼 기타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위탁계약의 변경과 관계없이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사용자는 반드시 고용관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해당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다만, 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재채용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6.25, 2013누2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