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위탁 업체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기존의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새로 선정될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을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 업체로부터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권고사항에 그치므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은 반드시 꼭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민간위탁 업체 변경 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발주자인 기관 또는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용승계가 되어온 사실 관계와 기관과 민간위탁업체들이 맺어온 계약 내용, 해고를 둘러싼 기타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