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빌딩을 맨몸으로 올라갈수 있나요?

대만의 타이빼이101빌딩을 미국의 등반가가 맨몸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맨몸으로 올라가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빌딩 외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건 불법입니다.
    건조물침입·업무방해·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 사례도 대부분 건물주 허가+안전장비를 갖춘 퍼포먼스입니다.
    무단 등반은 매우 위험하고 법적 문제도 크니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 당연히 안됩니다. 그 미국 등반가 같은경우도 허가 없이 등반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다도 그렇게 했다만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단을 이용해 빌딩을 오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딩을 오르는 외벽을 타는 클라이밍 유사한 등반은 보호장비 없이 오르는 행위는 불가 합니다.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매손으로 빌딩을 오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빌딩을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에 타이페이101을 올라간것도 대만 정부의 허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빌딩을 맨몸으로 허가없이 올라가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