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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향고래241
말끔한향고래24122.05.25

과대광고판매법적으로처벌할수있는수단

G마켓에서 해외직구로 90만원할인해서30만원에구입했습니다.한달뒤쯤도착했어요 근데파손되서도착했구요 반품하는절차중에 겉박스에붙어있는송장이있는데 제가 박스를버려서송장을갔이버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관세청조회결과 관세청송장보니까 가격이13만원돈인거에요 g마켓에선90만원할인해서30만원에판다고해논게 어의가없어서요 제가한달기달려 파손안된제품받고 이만저만손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처벌이나 손해배상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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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파손에 대하여는 판매자 및 운송업자에게 피해보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파손에 대하여 손해보상을 요청하시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상기한이 있기에 가능한 빠르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격에 대하여는 판매자, 구매자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G마켓을 통하여 해외직구를 하셨다면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구매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30만원에 구매를 하셨음에도 송장이 13만원정도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기준이 150달러이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면세한도를 맞춰 무관세로 통관을 하기위한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파손에 따른 환불로 인하여 굉장한 불편을 겪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판매자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신고자체는 관세청 또는 일선세관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도 됩니다.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