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2019. 06. 04. 19:33

안녕하십니까?아하 변호사님들.

전 예전에 해외직구로 모 브랜드 의류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구할수 없어 해외직구로 구매하였고

물건 가격860불 에대한 관부과세 납부하였습니다.

구매한지 1년쯤 지났고 잘 안입게 되니

버릴수도 없고 해서 중고상품으로 팔려고했습니다.

중고 판매글 올리고 하루뒤 첨부한 문자가왔네요.

구매한지 1년이 지났고 안입는 옷을 중고거래로

팔아도 관세법에 적발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요즘에 해외직구 물품도 관세를 내야 통관이되지요. 문자가 온데로 관세를 납부하셨으므로 중고로 팔아도 됩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령했으므로 그후 내국물품이되고 이후 중고판매는 정당한소유권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은 일률적으로 주의환기차원의 문자로 보여지니 질문자는 신경안쓰셔도 될듯합니다.

2019. 06. 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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