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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자라176
고급스런자라17623.10.22

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뭐 관세법이 개정되서

가전제품(스마트폰,전자기기)만 1년뒤에 팔수있고

그외(옷 같은거)에는 사용후 중고로

팔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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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직구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됩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의 면세범위①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며, ②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에서는 1. 해외직구물품이 첫째 일정금액 미화 150불( 150 , 단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 이고 2. 자가사용 물품으로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을 ( 미국은 미화200불 )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 납부하여야 하며

    -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150 불 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즉 미화 150 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한 해외직구물품 은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한 물품 다만 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소액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도 세관에서 판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 직구 전자기기는 1년 뒤 중고로 판매가 허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이기에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명백히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기에 사용여부에 따라 판매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로 구매하였을때 관세 및 부가세를납부하지 않고 구매한 의류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전제품을 1년 뒤에 팔 수 있는 것은 다른 품목과 달리 전파법에 의한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증 면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수입 신고를 거쳐 국내 반입이 되어 법령으로 예외 조건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품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나 다량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입니다.

    본문에 내용과 같이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용으로 면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이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물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수입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반). 따라서, 의류의 경우 유아용 등을 제외한다면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을 가정하여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등의 면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판매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중고판매의 길이 열린것은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지만, 사실 관세법령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중고판매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을 전제로 미화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데 의류를 포함한 물품의 경우 이러한 면세를 적용받으면 원칙적으로 중고매매사 금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