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1.750억 -> 1.350억
전세 처음계약 1.5억에하고 갱신계약에 5%얼라서 1.750억에 2년전에 계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주인이 보증보험가입어쩌고 하면서1.35억에 올려놔서 어제 계약이되었는데 오늘전화와서 전세금 차액(1.750 - 1.350 -> 4000만원정도)만큼 못줄꺼같다 라고하고 만기일에 대출받아서 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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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절대 나가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질문잔미이 나가신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반환의무가 있고 현재 집주인의 저러한 말은 자신의 편의상으로 하는 말이니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대표적인 개인간 거래입니다. 집주인이 얘기한 대로 일단 차액을 돌려 준다는 기일까지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 기일 내 지급이 안되면 그 전에 내용증명을 준비하시고 소송 준비를 하면 되는데 가급적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시간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만기일에 대출 잔금 받을 때까지 집키를 넘기지 마시고 집안에 물건 하나라도 꼭 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로 반드시 잔금까지 확인 후 다른 절차를 이행하시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