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은 원래 역사적인 문화재가 있는 공원이라서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생기는 소음이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자체가 문화재 관람환경을 해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글고 어르신들이 게임하시면서 말다툼이나 큰소리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원의 조용한 분위기를 깬다고 판단한듯해요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네요.
탑골공원이 국가유산 보호구역이라서 관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바둑이나 장기도 단순한 놀이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성방가나 음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치안과 미관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특히 장기판이 무단으로 설치되면서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특정 세대 중심의 공간으로 흐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많아서 결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놀이 자체보다 주변 환경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