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2022년 이후 입사자의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식 [19.12.31 부터 3년 소급하여 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1/10 2012.1.1~2019.12.31까지 근무기간/12 3] + [퇴직한날부터 소급하여 3년(20.01.01부터 퇴직한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급받은 총 급여 연평균환산액 10/1 * 20.01.01 이후 근무기간 / 12 * 2]을 더해서 나온 금액이 한도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 같은데요.
예를들어 근속 기간이 2022.06.01 ~ 2024.09.30 이라고 치면 2019년에 입사하기 전이라 2019년도 소급 부분에 대한 계산식은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만약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퇴직한날로부터 3년(20.01.부터 퇴직한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 연평균환산액 1/10 * 22.06.01 ~ 24.09.30 근무기간 / 12 * 2 ] 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한도를 잡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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