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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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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2022년 이후 입사자의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식 [19.12.31 부터 3년 소급하여 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1/10 2012.1.1~2019.12.31까지 근무기간/12 3] + [퇴직한날부터 소급하여 3년(20.01.01부터 퇴직한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급받은 총 급여 연평균환산액 10/1 * 20.01.01 이후 근무기간 / 12 * 2]을 더해서 나온 금액이 한도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 같은데요.

예를들어 근속 기간이 2022.06.01 ~ 2024.09.30 이라고 치면 2019년에 입사하기 전이라 2019년도 소급 부분에 대한 계산식은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만약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퇴직한날로부터 3년(20.01.부터 퇴직한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 연평균환산액 1/10 * 22.06.01 ~ 24.09.30 근무기간 / 12 * 2 ] 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한도를 잡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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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0.1.1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19년 이전 한도규정은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적용이 안되는 경우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기 앞서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먼저 계산하고 그 이후 법인세법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중에서 소득세법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한도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총급여액×1/10×근속월수/12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