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굴다리안 교통사고 과실 문의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문의 입니다.본인은 승용차입니다
상대방은 11톤입니다.
둘 다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과실이 어찌될까요?
과실비율을 따라 법적인 자문을 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사가 알아서 할꺼다
알아서 해라 입장입니다.
전 블랙박스가 있는데 불구하고 촬영이되지않았습니다.
전 정차중에 당한사고라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생각하며
무과실이었음 합니다.
터널끝자락쯤 좌회전하기전에 트럭의머리가 보이고 정차하였고
트럭이정차하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그러지못할경우 후진을 할생각을 했는데
11톤은 그대로진입
본인은보고들어왔고 당신차가 구석에있어못봤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11톤이 좌회전시에 잘확인하고 들어왔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를
내리막 내려오는 탄력으로 집입하여 사고발생했고
주변차량을 절대 살필 모양새가 아니었고
그속도로는 살필수도 없었을꺼라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상대방도 인정 그러나 11톤인데 어쩌겠냐는 식입니다.
사진있음, 파일첨부있음(위치 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한측의 주장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시 주장내용만으로 과실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님의 사고를 보면,
확정된 사실은 1. 중앙선 없는 굴다리 사고인점, 2. 님은 기 진입하여 직진중, 상대방은 좌회전중 사고인점.
추가로 님은 정차를 주장하나, 이를 어떻게 입증을 하지는 알수 없습니다.
상기사항에 더해 굴다리내에서의 최종 정차위치 즉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님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통상의 과실 관계는 20: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