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6년 5월 공고 기준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은 2,500명을 뽑고,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 한시 근무이며, 주 5일 하루 6시간, 시급 12,250원, 4대보험 가입 조건입니다.
하는 일은 세무조사 같은 전문 업무가 아니라, 체납자에게 전화상담을 하거나 자료를 정비하고, 경우에 따라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과 납부 안내, 생활실태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체납자 상대 업무라 민원성 전화, 불친절한 반응, 방문업무 부담은 있을 수 있어 사람 상대 스트레스에 약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