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사람( 배우자 )가 주택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 DC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여 주택그입 자금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
저는 지금 현재 34형형 주택을 1채 보유중입니다.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