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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잠자리618
투명한잠자리61822.11.30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성립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새벽길에 눈이 침침해서 서행을 하였는데 뒤에 버스가 서행을 해서인지 클락션을 치더군요, 그래서 금방 차선을 옮겨준 후에 저도 클락션을 2초가량 치고 추가로 두 번 끊여쳤는데 이것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성립이 가능한가요?햇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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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위 경우 클락션을 누른 해위가 차선 변경에 대한 위험이나 다른 부분이 아닌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난폭 운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난폭운전은 말그대로 난폭하고 거칠게 운전하는거 즉 무리하게 끼어들고 급차선변경등으로 운전하는거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이라는거는 예를 들어서 끼어들기 안켜주었다고 계속 따라오면서 크락숀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위협운전을 하는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것입니다

    당하는 운전자는 공포가 몰려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