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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늘 아침 보복운전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 가는 출근길에 하이패스 구간에서 차간거리를 두고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있던 A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내 앞으로 추월을 하여 브레이크를 엄청 밟으며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막힌 도로를 2키로 정도를 저를 따라오더니 제 옆에 차를 세우고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차를 세우고 30초가량 욕을 하셔서 저도 열이 받아 함께 욕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복운전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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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하하는 호동왕자
      아하하는 호동왕자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글쓴이님은 거리를 두고 끼어들기 했다고 생각하나 상대방 차주는 사고날뻔 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보복운전은 맞습니다


      그것은 중범죄입니다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


      바로 경찰서에 전화하시지,,,


      그런놈들 맞대응해주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보복운전이 맞는거 같습니다! 혹 영상이라던지 증거로 재출할만한게 있다면 경찰서에가셔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혹시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 있다면 바로 인근 경찰서 교통계에 가셔서 사건접수를 하세요 보복운전이 맞는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위협운전과 욕설을 했다면 보복운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건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판별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