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멍멍몽몽 크앙 동물원
멍멍몽몽 크앙 동물원23.09.12

오늘 아침 보복운전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 가는 출근길에 하이패스 구간에서 차간거리를 두고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있던 A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내 앞으로 추월을 하여 브레이크를 엄청 밟으며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막힌 도로를 2키로 정도를 저를 따라오더니 제 옆에 차를 세우고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차를 세우고 30초가량 욕을 하셔서 저도 열이 받아 함께 욕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복운전이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글쓴이님은 거리를 두고 끼어들기 했다고 생각하나 상대방 차주는 사고날뻔 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보복운전은 맞습니다


    그것은 중범죄입니다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


    바로 경찰서에 전화하시지,,,


    그런놈들 맞대응해주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보복운전이 맞는거 같습니다! 혹 영상이라던지 증거로 재출할만한게 있다면 경찰서에가셔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혹시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 있다면 바로 인근 경찰서 교통계에 가셔서 사건접수를 하세요 보복운전이 맞는것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위협운전과 욕설을 했다면 보복운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건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판별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