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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웜뱃3
지적인웜뱃320.10.12

운전하면서 옆에서 폭언욕설도 신고 가능한가요??

오늘 아침에 가다가 옆차선으로 좌회전 깜빡이 키고 끼어들기 했는데


뒷차가 빵빵거려서 미안하다고 비상등 키고 가는데


그차가 옆에와서는 창문열고 욕설을 하시는거에요


막 큰소리로 욕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거의 5분넘게 따라오면서 욕을 해가지고


저도 슬슬 화가나서 이걸 신고해야 되나 같이 욕을할까 계속 고민하다


그냥 밟고 앞으로 가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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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끼어들기, 끼어들기 후 급 감속, 급 제동, 운전 중 위협적인 행동 등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 보복 운전이거나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있다면 영상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형사적 처벌과 벌점등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경음기를 울리면서 위협을 가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협박죄(자동차는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은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