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차량이 다른 차량을 보복성운전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신고해도 접수가 되나요?
제가 편도 4차선도로 중 2차선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고 깜빡이 키고 있었는데 3차선 차량이 갑자기 와서 앞차량에 딱 붙어서 차선변경하려고 하고 보복성운전을 하였습니다. 빨간불에 멈췄을때는 그 앞차 운전자에게 욕을 하더라구요. 이거 제가 보복성운전으로 신고해도 접수되나요?? 제가 오지랖일수도 있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복 운전을 직접 목격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차량 번호, 운행 방향, 위반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보복 운전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보복 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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