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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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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얼마나 받게 될지 질문드립니다?

보복운전처벌 얼마나 받게 될지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직진 차선에 있던 제 차 앞에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가길래 계속 클락션을 울렸고,

그 차량을 앞질러 급 감속을 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보복운전이라며 특수협박 신고를 받았는데요

보복운전처벌이 이런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건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이와 같이 난폭운전을 제한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