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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3.04

보복운전으로 처벌시, 이에 대한 처벌 기준?

운전중에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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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끼어드는 것에 대하여 과실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고의로 속력을 내어 들이받았다면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