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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2.26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운전중에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 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 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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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나 특수손괴죄 등 보복운전에 적용할 수는 있는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사안은 특수상해 또는 손괴가 문제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