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보복, 난폭 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직진하는 차량이였고 상대방은 합류하는 차량이였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크락션을 울렸더니 무시하고 합율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이…그러다가 포켓 차선으로 오른쪽으로빠지더니 경찰을 하더군요. 저는 정지 신호 이기 때문에 그 차량 옆에 섰습니다.그러더니 저 보고 창문을 내리라는 손치과 뭐라고 뭐라고 하는 입모양을 보았습니다. 저는 겁이나서 무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차량이 열이 받았는지 제 앞으로 속도를 내더니 무리 하기 끼어 들었습니다. 순간 사고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블박 영상에 차 번호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있지만 음성은 녹음이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공된 정황만으로도 급정거, 무리한 끼어들기, 진행방해 등이 반복된 구조라면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번호와 운전 행태가 식별된다면 수사 개시의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성 녹음은 필수요소가 아니라서 영상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난폭운전은 도로에서 여러 위협행위를 반복해 교통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급정거와 무리한 차선변경은 판단요소가 됩니다.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행위에 격분해 고의로 위협·위해를 가하는 형태를 말하며, 크락션 이후 고의적 급정거·끼어들기 등이 있다면 해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 없더라도 행위 자체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증거능력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영상 확보 시 시간, 위치, 진행속도, 상대 차량의 위험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정거 시 앞 차량과의 거리, 제동등 점등 여부, 무리한 끼어들기 시 차선 위치를 설명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창문을 내리라는 손짓을 한 점은 위협의도 판단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모두 주장하고 영상 제출을 병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고 후 상대방의 연락이나 대면 요구가 발생하면 응하지 말고 모든 의사소통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영상은 원본을 보관하고, 저장기기 복사본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정당한 사유없이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